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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원전 수출, 체코 법원이 멈췄다? 계약 하루 전 긴급 제동”
- “26조 원 원전 계약 중지! 왜 체코 법원은 막았을까?”
- “EDF 이의제기 → 법원 결정 → 한수원 계약 연기... 전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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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이 체코에서 대규모 원전 계약을 따낸 직후, 법원 결정으로 서명이 하루 전날 전격 중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 향후 전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 사업 규모: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 계약 주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체코전력공사(CEZ)
- 계약 예정일: 2025년 5월 7일
- 중지 결정일: 2025년 5월 6일
- 중지 사유: 프랑스 EDF의 이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
⚖️ 체코 법원의 판단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서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송에서 EDF가 승소해도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
-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계약 체결 유예 필요
⚠️ 이 결정은 계약 무효가 아닌 '절차상 정지'로, 실제 계약 체결은 법적 판결 이후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 체코 정부와 CEZ의 입장
- 입찰 절차는 국제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되었음
- 한수원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EDF보다 우수하다고 판단
-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협상 준비는 계속 진행 중
체코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 측 반응
- 한수원: 계약 체결 지연은 아쉽지만, 사업 자체에는 영향 없을 것
- 산업부: 외교·법적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 및 대응 중
- 한수원은 CEZ 및 체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유지 예정
🔮 향후 전망은?
항목전망
법적 판결 시점 | 수 주 내로 예상, 소송 장기화 가능성 낮음 |
계약 체결 일정 | 법원 판결 이후 재조율 예정 |
한국 원전 수출 영향 | 당장 영향은 제한적, 국가 신뢰도는 유지 |
EDF의 전략 | 향후 유럽 내 추가 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있음 |
📌 정리
- 한수원은 체코에서 원전 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EDF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계약 서명 직전 중지됨
- 이는 절차상 문제일 뿐, 계약 자체의 실효성이나 신뢰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만 늦춰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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