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 "프리랜서·자영업자 세금신고 완전 정복!"
- "홈택스로 종소세 쉽게 끝내는 법!"
✅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
다음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
-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등)
- 주식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연 3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
🧾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일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혼동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 부가세 신고는 간편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신고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매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 1인 뷰티샵, 소형 식당, 온라인 판매 등도 대상
-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금액 = 매출 - 필요경비'로 계산
💡 절세 포인트
- 카드매출, 배달앱 정산 내역 등 모든 매출자료 확보 필요
- 경비 지출 증빙 철저: 재료비, 배달비, 홍보비, 수도광열비 등
-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홈택스 자동신고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간편신고안내'를 통해 미리 알림이 옵니다.
🗓️ 신고 기간 & 채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연장
- 신고 경로: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세무서 방문
🧾 사전 준비 서류
항목내용
소득자료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카드매출 등 |
비용자료 |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경비 지출 내역 등 |
공제자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공제 대상 확인용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 자동 조회 가능
💻 홈택스 PC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
STEP 1. 로그인 후 신고 메뉴 진입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선택
STEP 2. 신고서 자동작성 시작
- '신고서 자동작성' 클릭
- 본인의 소득 유형 선택 (예: 프리랜서 → 기타소득, 사업자 →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 국세청이 사전 수집한 소득/지출 자료 자동 표시됨 (사전 제공자료 활용)
STEP 3. 소득금액 입력
- 홈택스 제공 자료 확인 후 누락된 수입은 직접 입력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수입 포함 여부 확인
STEP 4. 필요경비·공제 항목 입력
- 경비자료: 비용 증빙을 바탕으로 세부 항목별로 입력 가능
- 공제자료: 홈택스가 불러오는 자료 확인 후 누락 시 수기 입력 가능 (보험료, 교육비 등)
STEP 5.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입력된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자동 세액 산출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STEP 6.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자동 연동
- 종합소득세 제출 완료 후 뜨는 [지방소득세 바로가기] 클릭
-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 후 자동 연동된 자료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순서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 인증 후 자동 불러온 소득자료 확인
- 수정/추가 입력 필요시 항목별 직접 입력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연동 신고] 버튼 클릭해 위택스 이동
**모바일은 간단한 소득구조(근로+기타소득 등)**에 적합, 복잡한 사업자는 PC 권장
📸 홈택스 화면별 주요 UI 안내
아래는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보는 화면 구조입니다. 처음 접속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흐름에 따른 주요 화면을 설명드립니다.
🔷 메인화면
- 상단 메뉴: 신고/납부, 민원증명, My홈택스 등 주요 기능 선택 가능
- 좌측 퀵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배너가 5월에는 크게 배치됨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후 화면
-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 → 본인 유형에 맞는 소득 항목 자동 표시됨
- 신고 가능 유형: 일반신고 / 간편신고 / 성실신고 등 구분 가능
🔷 소득자료 자동불러오기 화면
- 홈택스가 수집한 원천징수, 카드매출, 보험료 등 확인 가능
- [확인] 누르면 각 항목별로 자동 입력됨
- 불러오지 못한 자료는 직접 ‘+추가’ 버튼으로 입력 가능
🔷 공제항목 입력화면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항목별 체크박스 있음
- 누락된 공제는 ‘직접입력’ 메뉴 클릭하여 항목별로 기입 가능
🔷 납부세액 계산 후 제출 화면
- 최종 납부금액, 환급금액 자동 산출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시 확인창 등장 → [확인] 누르면 제출 완료
📌 [제출 완료 후] ‘지방소득세 바로가기’ 팝업이 뜨면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동 이동 가능
📑 신고 후 납부 방법 (홈택스/은행/카드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는 아래 방법 중 선택 가능:
- 홈택스 납부 바로가기 이용
- 신고 제출 후 ‘납부할 세액’ 하단에 ‘납부하기’ 버튼 클릭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선택 가능
- 은행창구 납부
-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가능 (무인 발급기 또는 프린트)
- 농협, 우리은행 등 국세 수납 가능 은행 창구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 이체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이체 가능
- ARS 납부 (간편)
- ☎ 1544-9944 → 카드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 따라 납부 가능 (공인인증서 불필요)
💡 전자납부 시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증 캡처 or 출력 보관 권장!
📌 유의사항 & 절세 팁
-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 부과
- 전자신고하면 최대 2만 원 세액공제 가능
-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됨
- 실수/과소 신고 시 6월 내 수정신고 가능
📞 도움이 필요하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9:00~18:00)
- 홈택스 → [민원증명] → [채팅상담 or 신고도움자료]
- 세무사 상담 플랫폼 (세무톡, 택스넷 등)도 활용 가능
✅ 요약
✔️ 2025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1일 동안 온라인 신고 가능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셀프로 가능하며, 절세 항목 확인 중요
✔️ 임대·사업·주식·프리랜서 소득 있는 사람은 꼭 확인하고 신고할 것!
✔️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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