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쉽게 끝내기!"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이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렇게 쉽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처음이신가요? 피부양자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절차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말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신청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일정 소득 이하)
🔹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2. 개인 로그인 버튼 클릭
3.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삼성 패스 등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4.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 선택
5. 피부양자 체크 후 검색하면 아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6.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화면에서 취득신고를 선택
-해당 화면에서 현재 피부양자 취득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처리고지 화면에서 다음으로 버튼 클릭
8. 신청서 작성 화면
1) 신고인(가입자)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기재, 신청결과 안내방법 선택 (미회신은 결과에 대해 안내받을 수 없어 알림톡 추천)
2) 피부양자 신고대상자 입력
※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 참고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 ex) 직장가입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신청시 관계는 각각 모, 부가 됩니다.
(신고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신고인)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자격변동일로기준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자격변동일을 입력합니다.)
- 자녀 출생한 경우: 출생일
- 피부양자 대상자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일
- 피부양자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동의 신청한 경우: 신청일
- 신고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입사한 경우: 입사일 등
3) 취득 사유 선택: 이전 자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녀 출생하여 피부양자 등재하는 경우: 출생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상실
소득을 조정하여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충족되어 피부양자에 신청하는경우: 소득 조정에 따른 취득 선택 등
4) 첨부파일 등록하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A씨가 어머니인 B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 어머니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 직장가입자A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재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어머니 B씨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 어머니 B씨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만약 과거로 소급해서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첨부 서류 참고
공통사항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관계 및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다만, 공단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입자와의 관계 및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미성년 자녀 등)에는 증빙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발급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정부24에서는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기준 서류 발급 가능
증빙서류 발급 기준 및 유효기간
-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 서류
- 예) 자녀에게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녀 기준 서류(X), 피부양자가 되려는 아버지 기준 서류(O)
5) 안내사항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준비만 잘 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양자 등록은 나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미리 꼼꼼히 준비해서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